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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합니다.
- 2016-09-24 12: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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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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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남동생 1명과 아는여동생 1명과 제가 남동생 군대를앞두고 모인 술자리였습니다
여동생이 늦어 남동생과먼저 1차로 음주 한후 2차로 여동생과남동생과 저는 노래주점을 갔습니다 저는 일을 하고 온지라 피곤하여 금방 취해 버렸습니다 그후 저는기억에 없으나 아쉽다고 3차를 간것같습니다 다음날 카드문자이력을 보고 알았습니다 제가 부모님차를 가져간 상태라 대리를 불러 3명 모두 대려다줬습니다. 근데 여동생이 다음날 제 부모님차에서 제 물건을 갖고내렸다고 하여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서로 시간이 맞질않아 2주정도 걸렸던것같습니다. 물건받고 제 물건이 아니여서 저의 가족것인줄 알고 차에 뒀습니다. 2일정도 경과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절도하셨다고 cctv를보니 저는 계속 엎드려 계산할때까지도 자고있엇으며 남동생이 저희 테이블에 물건을 둘러보며 챙겼고 여동생이 제 카드로하여 경찰분께서 전화가 온것입니다. 선그라스1개와 윗옷1개 아래옷1개 이어폰1개의 쇼핑박이였습니다. 조사받을때 형사님께 모두 돌려드렸습니다. 무서워서 물어보았더니 형사님꼐선 차에 방치를 하였다면 돌려줄 생각을 안한것이라며 그것도 절도죄에 해당된다고 하셨습니다. 법이 그렇다며.. 그리 큰죄는 아니니 걱정말라고 피해자와 말해보고 연락준다고 하셨습니다. 그후 연락이오지않아 좋게 합의 된줄알았으나 오늘 경찰서에서 다시전화가왔습니다 합의해야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잠시후 형사분한테 저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피해자쪽에서 처벌은 원치 않는다. 합의보겠다며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허나 연락해보니 피해자가 절도죄 초범최대 50만원이라며 검사님과 얘기했고 합의를 보시던지 벌금을 내던지 하라며 합의금을 50을 요구하였고 현재 그남동생은 군대에 가있는 상태며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금액이 힘들다 하니 30을 요구하였습니다. 합의를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억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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