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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화학물질관리법위반으로 (환각물질흡입)
2016-09-30 21:49:33
아이콘 58
조회수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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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So Young Lee
21살된 아들녀석이 저희집아파트입구에서 니스(아들친구가 몇개월전에 맡겨놨다더군요, 그걸 어리석게도 호기심에 처음 해본거구요)를 흡입하다가 주민신고로 경찰서까지 조사를 받고 약식명령으로벌금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근데 바로 일주일후에 갑자기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통보가 온겁니다.아이가 청소년일적에 여러 보호처분을받은게 있어서 가중처벌될까봐 걱정입니다. 그래도 성인이 된뒤로는 성실하게일하면서 열심히 생활해서 대견하다 생각했는데 갑작스레 이상한짓을 하는 바람에 이 상황까지 오게됐습니다. 이런 일은 첨이라 .어리석게 들리시겠지만그게 그렇게 큰 범죄인줄 몰랐습니다.다른 사람과 같이한것도 아니고 혼자하다 주민이 보고 신고해서 일이 이렇게 진행되었길래 이렇게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이가 어릴적에 사고를 몇번 치긴했지만 성인이 돼서는 다른 나쁜짓은 안하고 그동안 착실하게 일하면서 지냈는데 혹시라도 진짜 전과자가 될까봐 너무 걱정이됩니다. 아이는 정말 죄송하다면서 본인의 어리석음을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는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고인소환장에 국선변호사 신청서가 첨부돼 왔던데 국선변호사를신청해야겠지요??그래도 아직 앞날이 창창한데 전과자가 되면 ...심장이 터질거 같습니다. 그 일이후로 걱정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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