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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폭행 해당여부, 공소시효 및 증거물 유효성
- 2016-10-30 20:45:53
85
조회수
2,274
글쓴이 | 피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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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가을 즈음에 다니기 시작한 회사에서 직장 상사에게 폐쇄된 공간에서 음주 후 폭행을 만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당했습니다. 일방적이었고 맞아야 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선박이며 정규직으로 정식 채용되어 일한 곳 입니다. 밀폐된 공간이며 외국의 바다에서 있기 때문에 경찰력이나 사법권의 영향이 미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우선 이런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1. 가해자는 일주일에 3~4번 만취 할 정도로 술을 좋아했습니다.주사가 사람을 때리거나 심한 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2. 항상 기억이 안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3. 본인(피해자)이 자신을(가해자) 비방하고 다닌다며 근거없는 낭설을 퍼뜨리고 다니며 매번 본인(피해자)의 인생을 앞으고 철저하게 망쳐주겠다고 협박을 해왔습니다.(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고작 한국인 8명 외국인 10명 정도 일하는 곳에서 그럴 수도 없는 환경입니다.) 4. 주로 저녁시간 후부터 자정 사이에 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근무지는 국내가 아닌 정해지지 않은 여러 나라입니다만 기국이 대한민국으로 우리나라 사법권 영역 안에 있는 곳입니다. 5. 근무지 특성 상 경찰 등의 공권력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6. 한국에서 폭행혐의로 경찰서를 몇 번 들락날락 한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7. 폭행에 견디다 못해 수백메가 분량의 녹취파일을 보관 중에 있습니다. 8. 매일 업무 외의 일들(술상차리는 것, 담배심부름, 빨래 등)을 시켯습니다. 9. 가해자의 마지막 폭행의 전 폭행 때 얼굴을 때리는 것을 피하며 보호목적으로 자신의 손을 잡았다는 것에 분개하며 그 것을 과장해 제가 자신을 때리려 했다며 소문을 퍼뜨리고 저는 가만히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해직 당할 것이 확실시 되어 지금 진행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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