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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로 올린 카페글로 고소가 가능힐까요
- 2016-11-24 02: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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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42
글쓴이 | 김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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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여직원이 떡하니 본인사진으로 회원인척 홍보글을올렸기에
화도나고 불만있는걸 개선해주십사 해서 동네 대표 카페에 그분이 쓰신글을 그대로캡쳐해서 대표카페에 이런 거짓홍보글을 올려도되냐 기분나쁘다 센터가 청소도안되어있고 더럽다 그리고 여직원이 너무 시끄럽게떠든다 라는 글을올렸습니다 올린사진중 캡쳐사진에 작게나마 본인사진도있었고 실명이아닌 닉네임이었어요 그런데 며칠뒤에 "우리직원도 돈주고 운동한다"며 제가올린 글을읽고 직원이 정신적으로 피해를입었다며 고소하겠다고 쪽지를 보내더라구요 댓글쓰신분들까지 다 고소하겠다고 쪽지보낸것같은데 이런게 고소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저희는 할수있는게 아무것도없나요? 사실을 그대로 적었고 저뿐만아니라 제글에 공감하시는분들도 3명이상 이었구요 여직원이 시끄럽다 혹은 청소가 안돼있다 등등 처음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나봐요 그후에 메일받고 캡쳐본들고 경찰서가는것같던데.. 이경우 접수가 된건가요? 만약 고소장 접수가됐다면 어떤식으로 처리가될까요 순차적인 진행절차도 알고싶어요 경찰서출석은언제하고 이런것들.. 너무 억울한데 맞고소도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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