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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 중 상대방 재산 가압류방법?
2016-09-09 11:38:12
아이콘 93
조회수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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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나미
안녕하세여.. 16개월 아이를 둔 전업주부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결정은 났지만.. 아이양육과
생활비등의 문제로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1. 현재 제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친정집에 아이를 맡겨놓고 일을 다녀보려고
열심히 구직활동은 하고 있는데 아이의 양육을
제가 할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회사는 안다녀도 구직활동 하고 있으니 그래도
아이는 제가 키울수 있는지여??
지난달부터 받지 못한 생활비와 양육비도 청구
가능할까여??
2. 한달보름전에 집뛰쳐 나가서는 연락도 없다가
이혼하자고.. 혼자 내맘대로 살고 싶다고 하네여..
아이가 있으니 제나름대로도 기다려줘보고
애를 써봤지만 기어이 이혼하고싶다고하니
그렇게 해주겠지만 이렇게 만든 장본인은 남편
이니 위자료청구도 가능하겠져??
3.남편집과 자동차, 통장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두려고 하는데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여??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아직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데
아이와 저는 뭘먹고 살라고 생활비도 안주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 좀 드릴께여..
졸지에 원치않는 이혼을 하게 되어 너무 괴롭고
아직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눈물 마를날이 없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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