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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반환금에 대하여.
- 2017-03-14 14: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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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3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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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시점 다음달 4월 28일 전세가 만료됩니다.
현제 집이 융자가 있어 그때 당시 배당금 최고금액 2700이라고 들어서 그금액에 전세를 얻었습니다. 허나 지금 그집은 경매로 넘어가 낙찰자가 나타나 잔금치루기 직전입니다. 3월3일 낙찰을 받았습니다. 헌데 배당금이 인천지역은 2200이라고 들어서 그집에 융자가 2016년전이라 2200만원까지 배당을 받는다고 하는데 나머지 500에 관한건 원 집주인에게 소송을 해야하는건가요??? 낙찰받은 사람이 전세까지 떠 안는거는 아닌가요??? ㅠㅠ 소송하려면 누구에게 어떤 소송을 해야하며 서류는 어떤것들을 준비해야하나요/??? 두서없이 썻지만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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