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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 2016-12-03 13:21:08
69
조회수
1,782
글쓴이 | 페러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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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얼마전 같은 아파트 주민끼리 저는 상대방을 상해로 고소하고, 상대방은 저를 상해와 주거침입죄로 맞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로 부터 주거침입죄는 무혐의, 상해죄는 저만 피의자로 약식기소되어서 10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문자로 벌금 납부안내 메시지를 받았고, 저는 억울한점도 있었으나 같은 아파트 주민끼리 일을 더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혼자 감당하려고가납금 100만원을 입금하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법원의 "죄없음" 판결을 근거로 피해보상금 200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참고로 저한테는 법원의 정식 판결 통지서는 않왔습니다. 변호사님,저도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치아가 파손되는등 치과2주, 타박상 2주의 종합병원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하였습니다. 저도 손해가 많지만 좋은 의도로 좋게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형사 무고죄,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으니까 괘씸하고 화가나서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여 저의 무죄를 증명하고 싶습니다. 경찰조서때부터 고소도 제가 먼저 했고, 폭행도 상대방이 먼저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제가 신청하였으나 형사가 제가 사건당시 음주상태였다고 거부하였고 저만 피의자로 의견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쌍방폭행으로 사건이 처리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저만 피의자가 되는지 억울하고, 뻔뻔하게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상대방에 화가 납니다. 저도 똑같이 이런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싶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제 억울함을 밝히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어떤게 최선인지 결정을 내리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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