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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 궁금합니다.
- 2016-11-12 11:11:13
43
조회수
1,091
글쓴이 | 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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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가진 삼촌이있습니다. 와이프나 자식도없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이십니다.
작은삼촌에게 땅2천평정도에 재산이 있었는데 장애가 오고난후 큰삼촌에게 나를 돌봐달라며 땅을주었습니다. 그런데 큰삼촌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난후 큰삼촌가족들은 작은삼촌을 나몰라라하고 방치하고있습니다. 작은삼촌집에 갔더니 쌀이다떨어져서 근처교회에 가셔서 식사를하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족이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찾아가 쌀이며 반찬 빨래들을 해주고 옵니다. 그리고 근처교회에 얘기를해서 그교회분들이 도와주시고계십니다. 그런데도 큰삼촌가족들은 연락한번없고 찾아오지도 않고있습니다. 몇달전 삼촌이 자꾸술을 드시고 길에서 넘어지시고해서 요양원에 보내드린적있습니다. 그때도 한번찾아오지않았구요. 삼촌이 요양원답답하다고 하셔서 한달정도계시다가 다시집으로가셨고요. 얼마전 몸이편찮으셔서 병원입원하셨는데 병원비가없으셔서 저희아버지가 계산하시고 오셨습니다. 간병인이 필요한데 간병비가 너무비싸 큰삼촌가족들에게 연락했더니 땅을 다시갖고가고싶어서 그러냐며 어이없는말만 하더라구요. 작은 삼촌이 불편한자기를 돌봐달라며 재산을 다주었는데 큰삼촌가족들에게 부양의무가 없나요? 큰삼촌이 돌아가시면서 작은삼촌재산을 아들에게 주었는데 와이프에게 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작은삼촌이 땅을주실때 머를 쓰시거나그런거는 없습니다. 소송을 해서라도 부양을 하게하던지 아니면 땅을 다시되찾아오시고 싶으시다는데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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