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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신발 도난 피해자입니다.
2016-12-09 20:04:04
아이콘 219
조회수 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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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양주원
저는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청년입니다. 2016년 12월 8일 아침 9시~10시사이

에 동네 콩나물국밥집에서 밥먹고있는데

다먹고보니 신발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과 상의하고 CCTV 확인결과

그분이 카드결제를 하셔서 카드사에 연락을 해보고 조취를 취해주신다고했는

데요, 저는 핸드폰번호를 알게되면 절도죄로 고소하려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여차여차해서 카드사에서 번호를 받고 연락을 드렸답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 9일 저녁 6시경 그분 당사자가 아닌 그분 며느리분이

저한테 전화주셔서 아버님이 `모르고` 신발을 신고 가셧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택배로 돌려주겠다고 하는겁니다.

근데 그분이 남양주에 사시는분입니다.

남양주에 사시는분이 부천 음식점에 와서 술도 안드시고 비슷하지도 않은

신발을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름) 햇갈렷다고 하는 말이 믿기지 않아서.

그게 말이되는소리냐고 다시 전화주겠다고 하고 끊은 상태입니다.

당사자 목소리는 들은 상태도 아니고요.

그리고 더더욱 싫은건 제 성격상 옷이든 뭐든 남이 입던거는 못입는성격이라

돌려받기도 싫고 상응하는 현금으로 배상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질의해보니 담당자분께서 경찰관이라 명확한 민사판단은
 
말할수 없고, 개인적인 소견이라 돌려준다는것 때문에 절도죄가 애매하다고

하네요

이 경우 제가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신발은 새거이고 15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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