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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공제조합 상대 손해배상 청구 문의
2023-12-16 23: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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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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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David Heo
- 사고일시 : 2023년 6월 19일 오전 7시40분경

- 사고의 경위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회사로 자전거로 출근하던 중 자전거 보행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탑승하고 건너던중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던 택시가 우측 앞측면으로 피해자의 좌측정면을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함.
이후 택시 승객으로 추정된 탑승객이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됨. 이후 송파경찰서 교통사고계에 사건 조사를 받고 귀가 후 이후 교통사고로 인한 전신 타박상 및 허리, 어깨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치료 받았습니다.

- 피해의 정도 : 신체상해로 인한 현재 병원 치료 중이며, 타고 있던 자전거(BMC 팀머신 slr01 풀카본) 파손으로 인해 견적비용이 1,000만원정도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 상해진단서 유무 : 최초 응급실 및 입원, 현재까지 치료중인 진단서 있습니다.

- 10대 중과실 유무 : 상대방 택시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를 위반하여 100% 10대중과실로 경찰에서 판정, 검찰송치하였으며 이때 검찰에 전달한 문서상 분명 자전거 파손으로 인해 피해가 있었음에도 검찰에 송치한 내용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고 입원 중에 있었음에도 제대로된 보고서를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소권없음으로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 보험유무 :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본 사건에 대한 대인/대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가해자와의 합의 유무 : 경찰서 진술 당시 피해 보상이 안되면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전달했습니다.

사고 이후 현재까지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대물손해에 대해 택시공제조합에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후 손해사정사가 객관적으로 사고로 인한 파손이 분명함에도 사고 이전에 파손된것이라며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공제조합에서는 소송을 하라고 12/17일 담당팀장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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