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 신고하기
글자크기
양육비만 받을 수 있는지?
2016-11-26 21:24:13
아이콘 80
조회수 1,734
게시판 뷰
글쓴이 dsmt3632
지난 3월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됐고 남자친구는 자기가 책임지겠다며 결혼을 해서 잘 키우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아이를 지울 수도 없는 7개월 차가 되었을 때 양가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8월에 남자친구네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남자친구, 저, 남자친구 어머니, 남자친구의 여동생 이렇게 4명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 집에서 들어가서 살면서 남자친구는 밤마다 술먹고 저에게 행패부리고 여동생은 제가 샤워하는 중에 보일러를 끄거나 혼자 방에 있을 때 들어와서 이것 저것 뒤지고 일부러 큰소리를 내는 등 제가 그 집에서 사는 것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9월 초 제가 8개월째 됐을 때 저는 저희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저희 집으로는 못가고 미혼모 센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혼모 센터에 가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아이를 입양 보내라고 하였고 남자친구는 저한테 어머니를 설득해서 아이를 같이 키울꺼라고 말해놓고 자기 엄마와 입을 맞춰서 친척들에게는 아이가 유산됐다고 말하고 결국 자기 엄마를 설득 못했다고 하면서 아이를 입양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남자친구의 엄마는 입양 보내면 저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저는 출산 예정일을 일주일정도 남겨 두고 있고 미혼모센터에서는 10월에 나와서 원룸에서 남자친구와 둘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애를 입양 보내면 남자친구는 다시 자기 집으로 갈 예정입니다.
애를 같이 잘 키우자는 남자친구의 말만 믿고 애를 지울 수 없는 개월 수 까지 갔고 이제는 자기 엄마 말만 들으면서 애를 입양 보내라고 하는 남자친구의 태도 때문에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애를 낳고 입양보내면 저는 몸에도 임신했던 흔적이 남을 꺼고 입양시키는 과정에서 제 호적에 남을 아이 흔적, 그 호적에 남은 이름 때문에 피해보는 제 부모님과 동생들을 생각하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여자에게만 모든 피해가 가고 남자는 아무런 흔적도 남지않고 잘 살테니까요.
남자친구 엄마가 저에게 돈을 준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소송은 가능한지, 만약 불가능 하다면 제가 입양을 안보내고 애를 키운다고 했을 때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추천 스크랩
목록

이혼.가정 더보기

게시판 리스트입니다.

성공사례

더보기

해당분야에 등록된 성공사례가 없습니다.

해당분야 변호사

더보기

  • 박재정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서보빌딩) 270 3층
    주력분야
    이혼.가정, 형사.범죄, 재판.분쟁
    상담시간
  • 김현수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86 LC타워 431호(dsksw302@daum.net)
    주력분야
    형사.범죄, 부동산, 이혼.가정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6시
  • 조정희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13번지 302호
    주력분야
    이혼.가정
    상담시간
    평일 오전9시~오후6시, 전화로 방문상담 예약 후 상담 가능합니다.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인기변호사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