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직진과 좌회전 교통사고 및 이의신청 결과, 형사처벌 관련 문의
- 2024-03-19 11:47:50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90
글쓴이 | ![]() |
||
---|---|---|---|
- 사고일시 : 2024년 1월경
- 사고의 경위 : 직진 시속 79km , 좌회전 시속 30km (도로 30km 제한도로)이며 직진차량과 좌회전 차량이 충돌하여 1차 조사결과 좌회전 차량의 과실로 정리. 이의신청을 한 좌회전 차량 (직진차량이 속도가 너무 놓았고 신호없는 교차로이며 서행으로 지나가는 곳이라는 부분으로) - 피해의 정도 : 좌회전차량 운전자 전치 4주, 뒷자석 동승자 전치 12주 - 상해진단서 유무 : 있음 - 12대 중과실 유무 : 직진 차량 시속 49km 초과 (12대 중과실 포함) - 보험유무 : 양쪽 다 있음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아직 궁금한 부분은 2차 조사 결과 역시 사고의 주요 원인 행위는 좌회전 차량이라고 결과가 났습니다. 또한, 직진차량은 49km 과속으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으며, 그로 인해 좌회전 차량에게 경찰서 방문을 요청하였습니다. 1차량이 좌회전이 되었다고 해도 속도에 의한 형사처벌이 된다면 12대 중과실을 매길 수 있는 부분인지. 피해자인 직진 차량이라 12대 중과실에는 해당되지 않는건지 궁금하며,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
교통사고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