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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음주 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
- 2024-04-08 1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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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9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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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일시 : 2023.11.14.
- 사고의 경위 : 아침에 출근하면서 교통사고가 남. 전날 저녁에 먹은 술이 숙취로 인하여 혈중알콜농도 0.048%이 나옴 - 피해의 정도 : 전치16주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유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무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되기 전인데, 재산이 아버지 명의로 된 1억 2천500만원을 주고 구입한 집이 전부입니다. 당연히 재산형성에 어머니의 기여도가 50%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잘못은 아버지가 한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너무 억울해 하셔서 어머니에게 일부 재산을 보전하고 싶은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협의이혼 후 집을 처분하여 재산 분할로 집값의 50%를 어머니가 가져가신다면 아래의 향후 피해자에게 이루어질 민사 보상으로부터 어머니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라도 어머니에게 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피해자의 치료비(보험사에서 지급 후 구상권이 청구되겠죠.) 및 민사합의금을 지금해야하는 상황, 또는 민사합의를 보지 못하고 민사 재판 후 보상금을 주어야 하는 상황을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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