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회사와 피해차량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한테 둘다 소송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며칠전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로부터
제가 전날밤 "차량을 주차 후, 내리면서 옆차선의 테슬라X 차량을 문콕했다"며, 상대방이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했다며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가입한걸 피해자가 어떻게 알고 접수를 했냐고 물어보니, 손해사정사는 경찰 신고 서류는 접수가 된게 없지만, 콜센터에서 가입사실을 알려줘서 테슬라 차주가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1. 차량보험가입여부는 개인정보인데, 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유출한 것에 대해서 보험회사에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현재까지도 경찰서로부터 어떠한 연락을 받은바는 없습니다)
또한 손해사정사가 블랙박스를 보고 왔는데요.
블랙박스 상으로는 제 차의 문이 테슬라를 닿은것으로 보이지만, 육안상으로 자세히봐도 문콕으로 인한 흠집은 보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기존에 긴 흠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문콕을 한 기억이 없는데, 진짜 제가 문콕을 한 것이 맞는지 블랙박스를 보고 싶다고 요청했으나 테슬라 차주는 블랙박스 제공을 거부했구요
2.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존에 긴 흠집이 있었는데, 이를 수리하기 위해서 저한테 문콕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것 같은데요. 이것을 보험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