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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금 반환 가능여부 문의.
- 2017-03-29 13: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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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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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전세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실제 계약을 한곳은 402호 원룸입니다. 그런데 전세대출가능한 방은 502호니까 502호로 계약서를 따로 써줄테니까 이걸로 대출받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아무 문제될건 없다고 해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건물이 시세가 30억이 넘고 융자가 3억 조금 넘지만 문제될건 없으니 진행해도 된다고 해서 계약서 두장을 써서 대출을 진행하려는데 은행에서는 다세대주택이고 등기부 상에는 5,6층이 방하나 층 전체 사용으로 되어있는데 왜 방이 나눠져 있냐 이건 대출이 불가하다 라고 부결이 났고 저축은행이나 캐피탈도 알아봤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삼고 그래서 집주인에게 전세권 설정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구요 이거때문에 여러은행 알아보고 하다가 지쳐서 다른곳을 알아보려고 계약 해지를 요구 하였습니다만 계약금은 돌려줄수가 없다 임차인 귀책사유 아니냐 라는 말로 반환을 거부 당했습니다. 제가 집을 구하는게 처음이라 자세히 알아보지 못하고 덜컥 계약을 한게 잘못이었습니다. 등기부상에는 지층 1층 소매업 2,3,4층 의원 5,6층 주거시설 이렇게 되어있는데 굉장히 방이 많더라구요 1층 방 3개 2층 방 6개 3층 방 6개 4층 방 6개 5층 방 6개 6층 방 3개 이렇게 실제로 되어있구요. 이러면 흔히 말하는 방쪼개기 불법건축 아닌가요? 미리 집주인과 부동산이 말을 해주지 않고 계약을 진행시킨 잘못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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