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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 2016-12-08 20:10:26
24
조회수
488
글쓴이 | 김윤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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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하려합니다.
친정엄마의 억울함(?)에 이렇게 상담신청을 드립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작년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외할아버지 호적에 오르지 못한 사실혼 관계셨습니다. 친정엄마는 외할아버지 밑으로 호적이 되어있구요. 친정엄마께서는 약 10여년 전에 외할머니가 몸이 편찮아지시고 해서 할머니댁 근처로 이사를 하여.병원진료나 이런저런 간호및 하우스관리를 하셨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 거주하시던곳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였습니다. 그곳은 국가정보원소유 2/3 , 캠코소유 1/3 의 땅 위에 지어진 하우스로... 약 30여년전 입주시 지상권 사용에 대한 허가를 서초구청에서 받아서 사용을 하면서 국가사유지사용료(?)라는명목하에 구청에 사용료를 내다가. 약 5년전부터 캠코에 권한이 변경되면서.. 변상금이라는 명목의 벌금형식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변상금이 할머니 명의로 부과가 되었지만 납부는 저희 어머니께서 하셨었습니다. 그러던중 작년에 할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서 서류상 할머니 슬하에 자식이 없는관계로할머니 동생분의 자식이 상속권을 부여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에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없이 한정승인절차를 받아. 하우스 지상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할머니가 살아계실때 저희가 하우스관리하면서 보수관리 및 보일러 기름요금.전기요금등의 공과금도 저희어머니께서 납부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것은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상태인 지금 어머니께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할 방법은 없는지요?소송시 필요한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이 있어야 추후 문제들을 해결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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