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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주차장 내 음주운전
- 2024-06-26 22: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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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
글쓴이 | 대전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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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1일 금요일 11시 50분에 아파트까지 대리불러서 왔는데 제 주차자리에 주차를 해놓으면 통행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5m 이동주차를 했습니다. 이거에 의심신고를 받아서 음주단속이 됬어요ㅜㅜ 수치는 0.203이 나왔구요 오늘 경찰조사관분이 연락오셔서 수치는 술집 조사해서 위드마크 적용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아파트 주차장은 면허취소는 도로가 아니여서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면허취소하면 행정재판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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