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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명과 월급입금되는 회사명이 다릅니다.
- 2024-01-29 23:53:48
5
조회수
306
글쓴이 | Amy_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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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 2년
- 사건요약 : 어린이집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는 회사에 프리렌서로 입사한 강사입니다. 회사에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했고 회사는 법인회사로 여러개의 사업장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엔 A회사에 재직한 것으로 했고, 퇴직금 문제때문에 1년 근무 경과가 되기전 A회사 퇴사, B회사 입사로 변경을 했습니다. (통보없이) 그런데 월급통장에 찍히는 내역은 계속해서 A회사의 이름으로 입금처리가 되었었습니다. 최근 대출을 받을 일이 있어서 사측에 원천징수를 요구하다보니 재직회사와 입금명의 회사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불이익도 생길 수 있을까요? 현재는 내일배움카드 발급 불가, 대출 불가 정도인데 종합소득세신고에도 문제가 될까요? 제가 사측에 어떤 의의 제기를 할 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정도 : 대출불가, 내일배움카드 발급불가 - 계약서 작성여부 : no - 진행사항 : 사측에서는 아직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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