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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소유의 건물일부분 점유
- 2017-04-05 00:14:12
2
조회수
63
글쓴이 | 홀릭가락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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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에 고모부 명의에서 2009년 등기이전하고
2017년 현재까지 토지및 건물을 점유하고있었습니다 2017년4월4일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저희 건물이 본인토지약1.5평을 무단 점유하였다는 내용으로 지료비청구 감정가액의 10프로 약 18만원을 지급 하라는것입니다 저희는 무단점유한 사실도 모른체 살아왔고 상대방은 무단점유라고 근거를 지적개황도라는 문서에 체크하여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상담 받고 싶어 문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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