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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29일자로 권고사직인 근로자 근로계약서 상담(빠른 답변 부탁드림)
- 2024-02-29 08:48:59
22
조회수
234
글쓴이 | 이하연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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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 2009.02.01~24년3월29일 권고사직 예정자
- 사건요약 : 어린이집 정원 미달로 인한 권고사직/ 3월 한달간 한시간만 근로 - 손해의 정도 : 12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오늘 권고사직서 작성 새학기 24년 3월 1일자로 모든 교직원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 예정 - 진행사항 : 없음 기본금 143만원이었어서 부담스러움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업장 유리한 방법을 코칭 받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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