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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담배 판매 누명
- 2017-01-25 22:58:16
37
조회수
657
글쓴이 | 장다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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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편의점을 하나 운영합니다.
어떤 중학생 2학년 학생이 담배를 피다 경찰관에게 걸려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학생에게 그 담배를 어디서 구매했냐고 물어보니 저희 업소에서 한달 전꺼를 구매를 했다고 지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달 전에 산 담배를 왜 지금 피는겁니까? 그때 저는 다른 업무를 보느라 현장에는 없었고 저희 편의점에 알바생에게 구매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경찰관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다는 서류를 한 장 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소는 30대에게도 신분증 검사를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중학생 2학년 학생에게 담배를 팔겠습니까?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CCTV 파일이 한달 전꺼는 지워지고 1월 4일부터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경찰관이 담배를 압수를 했다면 제조일자를 보고 한달 전에 구매했는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데 그 경찰관이 담배를 사진으로만 찍어나서 제조일자 확인도 불가한 상태입니다. 저희 업소는 담배를 사가려고 하는 미성년자들은 경찰을 불러 조사한 후 학교선생님과 부모님께 인계하며 처리하는 업소인데 담배를 팔았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저희 업소는 무죄를 입증할만한 단서가 없어 이대로 영업정지를 당하는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까지 있습니다. 심지어 학생이 담배를 구매했다는 알바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알바를 그만둔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막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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