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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여명 선생과 직원 급여 미지급
- 2024-06-03 12:07:19
1
조회수
66
글쓴이 | 이미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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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근무기간 : 6개월 ~1년
- 사건요약 : 법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선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두층은 초중고 오프라인 수업을 한층에서는 온라인 (메가스터디) 수업을 초중으로 교육청에 허가를 받고 운영중입니다. 저의 경우는 2월 부터 급여 지급 일정이 미뤄 지더니(10일 50% 지급 28일 50% 지급) 4월 급여 미지급(5월 10일) 상태이고 선생님이나 직원에 따라서는 3월 4월 미지급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인 대표와 학원수강료(수입)를 급여 지급을 우선으로 하고 수강료가 들어오는 통장은 임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회의(5월 14일)를 했고 법인에서 회의록의 내용도 문서화 해서 선생님들께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5월 26일 일요일 오전에 통장에 돈을 인출한 사실이 발견되어 선생님께서 수업을 중단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선생님들은 법인이 약속을 불 이행하면 수업을 중단할 것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29일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법인에서 급여를 지불하지 않아 휴강을 한다고 문자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대부분이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러자 법인에서 31일자로 선생들에게 휴업을 (공문을 통해) 통보했습니다. 법률 자문을 통해 폐업도 고려 한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나서 바로 학부모들에게는 휴강에 대한 사과와 빠른 시간내에 수업을 재게 할것이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에게 휴업을 통보하고 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불법인가요? 기존의 채불 급여를 미지급하고 다시 학원을 여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답답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 - 손해의 정도 : 저는 5월 급여도 못 받을 경우 약 천만원 정도 입니다. 31일 저를 포함 급여를 미지급 받으신 분들이 15분 정도(5월 미지급일 경우 길게는 3개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했습니다. - 진행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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