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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임금을 못받아서 질문드립니다.
- 2024-06-05 07:31:33
1
조회수
46
글쓴이 | Jay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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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 2023.8.1~2024.5.1
- 사건요약 : 4월 6일, 퇴사통보 계약서상에는 퇴사의사 전달 후 2개월간 일을해야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있음 5월 1일, 2달은 너무 길다생각해 한달되는 5월 6일까지 일하고 나간다고 말했고, 그럴거면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함 5월 15일, 월급일 돈이 들어오지 않음 노동청에 문의를 넣어봐도 개인사업자와 회사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해줄 수 있는게 없다는 답변 6월 3일, 회사에서 일을 나오지 않는 시점부터 용차비를 제외한 약 200만원의 금액만 지급한다고 연락옴 - 손해의 정도 : 약 70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O - 진행사항 : 제가 민사를 진행하면 돈을 다 받아낼수 있을까요?? 그리고 용차비를 제외한 200만원의 금액을 그냥 받고 민사를 걸어도 다른돈도 받아낼수있나요?? 200만원의 금액을 받으면 인정하는 꼴이되서 분리하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괜찮다면 일단 200만원 받고 민사진행하려하는데 괜찮나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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