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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현수막게시
- 2017-04-11 16:01:26
2
조회수
50
글쓴이 | 이지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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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주상복합아파트 2층에서 영어교습소를 하고있습니다. 1,2층은 상가고 3층부터는 아파트입니다.
관리소장이 교습소내에 냉난방기를 설치시, 실외기를 밖에 놓기때문에 입주민대표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실외기 설치를 못하게 했습니다. 또 설치시 '서약서'를 써야된다고 했습니다. 건축법을 몰라서 그러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상가 외부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된다고 했습니다. 상가건물에 현수막 설치하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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