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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친이 사망후 적금을 상속받으려하는데 모르는 가족이 있는 경우
- 2024-02-27 1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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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7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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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강원 동해
- 사건요약 : 몸이 편찮으신 아버지의 우체국 적금이 있었는데 사망후 어머니로 변경하고자 필요서류를 발급받아 보니 필요서류중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우리가족도 모르는 자녀가 존재하여 우체국 적금을 변경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 상속재산 : 우체국 적금 4천만원 - 궁금한점 : 어머니에게 모든 적금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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