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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재산 상속
- 2024-03-02 09: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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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1
글쓴이 | call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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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은 건물을 세형제가 1/3씩 상속 받으며 저희아버지가 그 건물에 같이 사셨기 때문에 매각시 40%를 받기로 하고 공증사무소에서 인증 받았습니다
매각시 계약금과 중도금은1/3씩 부동산에서 입금 받고 남은 잔금에서 상속세를 제하고 못받은 부분을 채워서 주시기로 했는데 두 형제는 집이 있어서 양도소득세가 2억씩 나오고 저희 아버지는 집이 없어서 1억이 각각 나왔는데 잔금에서 5억을 제하고 40%를 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와 소송을 할 경우 매각 금액에서 순수 40%를 받을수 있는지 승소할수 있는지 소송 할 경우 어떤것들이 필요하고 소송 금액은 어는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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