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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상속, 상속포기, 미납요금 관련
- 2024-03-06 10: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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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3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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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의정부, 대구 - 사건요약 : 1년간 따로 살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배우자 없이 저만 자녀로 있고, 사망신고와 안심상속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아버지 명의의 핸드폰은 12월~2월 요금 미납으로 2월말에 정지되었습니다. 이 핸드폰을 해지하려고 고객센터에 문의했는데, 미납요금 15만원을 납부해야 해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상속재산 : ? - 궁금한점 : 1. 상속포기를 신청하지 않고 미납요금을 납부 안해도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 2. 안심상속 결과가 다 나와야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 3. 안심상속 결과가 다 나올때까지 기다린 후에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저에게 미납요금 관련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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