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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입양으로 인한 친형제간의 가족관계 및 증여세 관련
- 2024-03-26 1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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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0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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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광주광역시
- 사건요약 : 계모께 입양된 본인과 친부형제간의 가족관계 및 자산배분시 증여세 - 상속재산 : 3억원 - 궁금한점 : 친부로 부터 3남1녀의 형제가 있고 친모 사망후 친부와 계모님이 혼인을 함, 먼저 친부가 사망 하셨고 이후 계모님이 사망 하심, 계모님이 사망전에 본인혼자 계모님의 양자로 입적함, 이런 절차를 거쳐 본인이 계모님의 재산을 상속 받았습니다. 질문1) 이 상속 재산을 형제와 각 7천여만원씩을 배분하려고 할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질문2) 친형제중 한분이 별세를 하셨는데 별세한 형의 아내에게 배분을 할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질문4) 친형제와 저와의 가족관계가 혈족 또는 인척 아니면 타인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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