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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완료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
- 2024-03-27 10: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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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7
글쓴이 | ㅇ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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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배우자나 자식이 없어서 상속이 형제와 조카에게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연락이 닿지 않는 친척들이 꽤 돼서 저희 아버지께서 상속도 상속포기도 힘들다고 판단하시고 그냥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아버지가 갖고 계시던 오토바이와 트랙터를 저희 아버지가 동네 주민분께 100만원에 파셨다고 해요. 그 돈은 연락 닿는 친척들과 합의하에 나눠가졌고요. 그리고 작은아버지 땅에도 주민분이 농사 짓고 싶으면 지으시라고 했고요. 농사에 대한 댓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걸 알게된 옆의 땅 주인이 저희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처음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땐 그분에게도 작은아버지 땅에 농사 짓고싶으시면 지으라고 했대요. 그런데 1~2년정도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 다른 주민분에게 농사 지으시라 했고요. 그걸 뒤늦게 꼬투리잡으며 작은아버지땅에 자기땅까지 합쳐서 농사 짓겠다고 돈 투자를 많이 했는데 다른 사람이 농사 짓고 땅 점유하고 있어서 자기는 농사도 못 짓고 손해가 막심하다면서 고소하겠대요. 고소하신다는 그분땅과 작은아버지 집이 겹쳐있답니다. 작은아버지께서 거기 집짓고 사신지 30년이 넘어서 해결이 안됐었나봐요. 이미 그것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많이 봤는데 땅도 다른 사람한테 주냐면서 노발대발인듯 해요. 오토바이 판매한것도 어떻게 아셨는지 그거 팔았으면 상속 완료한거 아니냐며 땅은 왜 안파냐고 화를 내시고요. 저희 부모님은 그냥 정신이상한 사람이라면서 대응을 안 하셨는데 며칠내로 자기랑 협의 안 해주면 소장 보내겠다고 변호사 만나고 왔고 재판비용이 800정도 드는데 너희가 부담해야할거다 하면서 협박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몇가지 드리고 싶어요 1. 그 사람이 저희를 고소할 명분이나 원고적격이 있는건가요? 제3자니까 땅을 자기한테 팔거나 자기도 농사짓게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상속완료하지도 않고 임의로 작은아버지 재산을 판매한게 불법이라면 그것도 고발에 그치는게 아닌가요? 2. 상속받지 않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것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벌금을 내야한다면 보통 어느정도 수준으로 나오나요? 3. 월말에 해외 나간다며 기한을 정해두고 그 전까지 협의해주지 않으면 고소한다며 최소비용 800만원 운운한 것이 혹시 협박죄에 포함되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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