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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2017-01-03 23:51:56
147
조회수
2,948
글쓴이 | 안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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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 만원이하 공무원 뇌물 수수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5년이 맞는지 여부와 혹시 5년이 지난 뇌물수수죄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서 검찰에 고발조치 당하였을시 면소판결이 되나요? 또한 국가공무원법에는 3년 금품향응을제공받았을 경우 5년이 지나면 징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 것인지요.
마지막으로 뇌물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뇌물을 받았다고 우기면서 금품을 요구하며 주지 아니할시 감찰관실과 검찰에 고발조치한다고 하는경우 협박에의한 공갈죄가 성립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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