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다음카페에 친목도모용 카페의 운영자입니다.
카페에서 위안부 할머니들 기부와 희움(위안부 물품판매 사이트)에서 공동구매를 맡아 물건을 구입 후에 어제, 오늘 날짜로 배송을 끝냈습니다.또한 기부금 내역서와 입금내역서, 공동구매에 관한 내역 등 그리고 기부금 출금 캡쳐본 등을 공개하였구요. 하지만 사소하게 운영진들의 뒷담화, 친목등이 발견되어 카페지기가 카페를 폐쇄한 상황입니다.저는 어제, 오늘 배송을 마쳤고 내역을 다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횡령죄와 탈세 혐의로 저를 국세청과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공구와 기부금을 한 통장에 받았고 공구의 배송비가 지역마다 다르기때문에 일정 금액(많아야 4,500원)을 정해놓고 받았고 남는 금액은 위안부할머니 기부금에 포함시키기로 회원들과 동의 후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남은 돈은 23,000원정도 되고 기부금 약 290,000원에 합쳐 약 320,000을 나눔의 집으로 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저에게 악감정이 생긴 후로는 국세청에 탈세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합니다. 구매 금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증도 없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체 통장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이것 또한 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제 기부금과 공동구매를 진행시에 제가 사업자가 아니다보니 제 개인적인 통장을 사용하여 입금을 받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했고, 남은 이득을 취했다구요..남은 금액을 기부하겠다고 동의했던 증거가 없어서 미치겠습니다...
어제 오늘자로 이미 배송도 끝난 상태이고 나눔의집으로 후원까지 다 했는데 고소를 하겠다고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