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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는 다르게 오시공된 부분
2016-08-26 16:29:04
아이콘 104
조회수 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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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일꾼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곧 완공이되는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입니다.
2016년 7월 말 아파트 사전점검이 있어 하자 체크를 하던 중 계약내용과 다르게 오시공된 부분이 있어 해당 건설담당자에게 재 시공을 의뢰하니 오시공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명확한 오시공인데 건설담당자는 오시공이 아니라고하니 답답합니다.
변호사님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제가 입주할 아파트는 84A타입과 84B타입이 있습니다.
저는 84B타입 입주예정자이고 해당 타입의 주방 벽면 타일은 회색입니다.
그리고 84A타입의 주방 벽면 타일은 연핑크색이고요.
근데 회색타일이 시공되어야하는 주방벽면에 연핑크색 타일이 시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시공이라고 하니 해당 건설 담당자는 옵션 선택 시 제가 84A타입에 들어가는 주방가구를 선택했기 때문에 벽면 타일이 연핑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 생각이 됩니다.
옵션 선택은 이러합니다.
계약서에는 84A타입, 84B타입 주방가구 교차 선택 적용이라고 나와있고 제가 선택하는 타입에 도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함께 첨부된 자료에는 주방가구 교차선택 상부 수납장 / 하부 수납장 디자인 및 컬러 선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벽면 타일에 대해 언급되지 않았는데 수납장을 바꾸면 타일도 같이 바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벽면 타일이 바뀐다면 84A타입의 수납장을 선택하지 않았을겁니다.
하지만 계약서와 첨부된 자료에서는 벽면 타일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않고 건설사 마음대로 시공했다면 제 입장에서는 명백한 오시공이고 계약위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입주할 아파트는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저는 그 제건축 아파트의 조합원(시행사)입니다.
해당 건설사측은 또 이러한 말을합니다.
조합대표단과 이 옵션을 넣을때 수납장과 벽면타일을 함께 바꾸는걸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계약서에는 없지만 이건 오시공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만약 함께 바꾸는걸로 협의가 되었다면 계약서와 첨부된 내용에 그 부분이 기재되어야하는데 건설사측에서 만든 계약서에는 타일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이 책임은 건설사측에 있는거 아닌가요?

변호사님...제가 법도모르고 힘이없는 개인입니다.
제가 잘못알고있는것인지 변호사님의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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