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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죄에 해당 되나요?
- 2017-01-11 03:44:29
45
조회수
1,867
글쓴이 | The Remed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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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을 하는 인물 A 와 시청자들 그리고 시청자 B 이렇게 있구요
A는 PC방에서 화상으로 영상을 시청자들에게 전송하고 있었고
B라는 인물이 돈을 10000원 주면서(인터넷방송 후원) 춤을 추라고 시켰고
A라는 인물은 PC방에서 통로에서 춤을 추고 그렇게 크지 않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고,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는데 이러한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 되나요?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가 도중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A에게 경고를 주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또 업무방해에 해당이 된다면 B라는 인물은 업무방해를 교사한 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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