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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교통사고 신호위반 관련입니다.
2016-09-12 15:11:58
아이콘 64
조회수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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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비야날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공직에 있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지난주에 저질렀던 제가 과실에 관해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사건개요는 지난주 목요일 새벽 2시경 교차로에서 정지상태에서 직진신호를 직좌신호로 착각하여 좌회전을 하다 마주오는 차량과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는 불행중 다행으로 경미하였으며 당시 피해차량은 대리기사와 차주 두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 후 차주와 대리기사분께 연거푸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리기사분은 목이 뻐근하다고 하였으며 차주는 몸상태는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날 차주분께서는 머리가 좀 아파서 통원치료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순찰중이던 경찰차가와서 사고접수를 하였습니다. 제게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며 차주는 블랙박스가 없었고 당시 저는 현장에서 저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몇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1. 피해자분들께서 치료를 받으시고 대인접수가 되었는데, 피해자분들께서 원치 않더라도 사고접수가 되어 형사벌금처분을 받아야하나요?
2. 형사벌금처분을 받는다면 공직에 있는 제게 어느 정도의 징계가 내려지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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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범죄, 교통사고,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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