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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을 당했는데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7-04-17 12:20:40
아이콘 29
조회수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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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힘찬
올 1월 약혼녀와 호주에서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약속, 3월경 10일간 그녀가 들어오면 청혼링을 줄것과 양가인사 상견례를 요구하였고 520만원을 들여 청혼링을 구매후 주었고 양가인사 그리고 상대방 동생 결혼식에 참석해 친지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후 상대방이 웨딩링을 140만원에 예약하였습니다(4월19일 반지출고)
하지만 제가 호주로 출국이 1주일 남은 지난 13일 파혼을 당했고 사유는 남자가 집을 구해야하는데 구하지 않았다는것입니다. 여기서 구하지 않았다는것은 제가 한국에 체류중이라 집을 보러 가지 않았다는 것이지 필요한 서류나 금전을 외면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국 체류중 저는 비자에 도움이되는 교육과 실습 그리고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상대방 요청 물품등)
또한 제가 호주로 가는 것은 그녀가 영주권을 따면 영주권을 저에게도 주는것을 전제로 학교등록등을 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호주 비자법상 이미 학위(회계)를 가지고 있는 제가 더 낮은 등급의 학교 (서티, 디플로마)를 그것도 다른학과(간호) 다니기위해 비자를 받는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고 또한 해당 학교 졸업시 영주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학원에서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자 거절시 비자를 묶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파혼후 제가 호주로 갈 이유자체가 사라져 학교를 취소하면 학비 선납 1000만원중 300만원가량, 거기에 비행기취소, 동거시 같이 쓰기위해 장만한 이불 수저 등등의 비용이 그대로 저의 부담으로 남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상대방이 웨딩링에 들어간 보증금 전액반환을 요구 제가 돈을 입금해야 청혼반지를 돌려준다고 하더군요. 종합하면 저는 파혼을 당했고 그에따른 모든 경제적 불이익과, 바지 매매시의 차액 (반지중고예상가 350여만원)에 보증금까지 대략 600만원 이상의 손해가 어제게 발생을 합니다
제가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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