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 신고하기
글자크기
합의금 과한거 아닌가요?
2016-11-22 10:03:02
아이콘 120
조회수 3,872
게시판 뷰
글쓴이 카리스마A
 얼마전에 은행에서 돈을 찾던 중 옆 CD기에서 핸드폰을 주웠습니다. 휴대폰은 배터리가 다 되었는지 전원도 안켜지고 액정도 깨진 상태라 쓸모없을것 같아 버렸습니다. 그러고 며칠뒤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고 합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는 알려줄 수 없고 피해자가 연락 줄거라 하더군요.  피해자한테는 4일뒤에 연락이 왔는데 휴대폰 기계값과 핸드폰이 없어져서 자신이 업무를 보지 못했다고 그에 대한 손해액으로 10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핸드폰도 옛날 기기에 다 망가졌고, 급한 업무면 핸드폰을 구매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100만 원은 너무 심한 거 같아요. 만약 합의 안하면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추천 스크랩
목록

형사.범죄 더보기

게시판 리스트입니다.

해당분야 변호사

더보기

  • 유광후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4층 (서초동, 법조타워),ryukh60@hanmail.net
    주력분야
    형사.범죄, 국제.외국인, 채권채무
    상담시간
    평일 , 오전 9시, 오후 6시
  • 박재정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서보빌딩) 270 3층
    주력분야
    이혼.가정, 형사.범죄, 재판.분쟁
    상담시간
  • 조민근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영한빌딩) 8층
    주력분야
    형사.범죄, 부동산, 기업법무
    상담시간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인기변호사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