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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금 과한거 아닌가요?
- 2016-11-22 10:03:02
120
조회수
3,872
글쓴이 | 카리스마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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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은행에서 돈을 찾던 중 옆 CD기에서 핸드폰을 주웠습니다. 휴대폰은 배터리가 다 되었는지 전원도 안켜지고 액정도 깨진 상태라 쓸모없을것 같아 버렸습니다. 그러고 며칠뒤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고 합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는 알려줄 수 없고 피해자가 연락 줄거라 하더군요. 피해자한테는 4일뒤에 연락이 왔는데 휴대폰 기계값과 핸드폰이 없어져서 자신이 업무를 보지 못했다고 그에 대한 손해액으로 10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핸드폰도 옛날 기기에 다 망가졌고, 급한 업무면 핸드폰을 구매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100만 원은 너무 심한 거 같아요. 만약 합의 안하면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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