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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 덤탱이
- 2023-12-28 00: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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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2
글쓴이 | 벽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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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결혼 생활을 한 유부녀와 남자친구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남자친구는 유부녀가 결혼한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 성관계까지 간 상태에서 유부녀는 남편과 협의이혼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카톡 문자메세지를 봐버린 남편이 이를 알고 상간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유부녀는 본인이 살기 위해 남자친구가 자기를 꼬셨다. 일방적인 관계였다고 거짓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부녀와 남편이 남자친구를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자친구도 잘못한 행동이지만 이대로 유부녀의 거짓말대로 죄만 뒤집어 쓸까 두렵습니다. 유부녀는 그대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싶어 모든걸 밝히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 온전히 이걸 다 당해야만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관계 증빙자료는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부녀의 남편에게 이사실을 알려주기만하고 증명자료를 주지 않으면 법적 효력은 없지만 유부녀와 남편 둘의 관계를 떼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고민이 됩니다. 이경우 남자친구에게 악수가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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