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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계약해지 통보 후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중개수수료
- 2016-10-21 12:57:34
31
조회수
674
글쓴이 | ksw1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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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 2018년 2월인 월세 세입자가 2주 전에 갑작스런 사정으로 인해 계약 해지하고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해서 부동산에 후속 세입자를 구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후속 세입자를 구하던 중 실제입주는 하지 않고 전세로 다른 사람을 넣는 조건으로 매매를 원하는 매수자가 나타나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세가 구해지는 대로 월세입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하고 같이 새로운 매수자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러한 경우 월세에서 매매로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세입자로부터 계약 해지에 의한 보상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입자가 먼저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며 여전히 전세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제 명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월세를 내야하고 선계약해지에 의한 월세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까지 저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선생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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