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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아빠 가족관계
- 2024-04-10 11:29:59
11
조회수
93
글쓴이 | 이설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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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가 새 아버지와 재혼하셨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따로 일반/친자 입양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이혼하셨는데 현재 제 등본을 떼면 어머니와 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어머니와 아버지 자리에는 친부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새아버지에게 저는 친자로 올라가지 않은 것이 확실한 건가요? 새아버지였던 분이 현재 위독한 상태라고 새아버지의 형께서 연락이 왔는데 본인이 동생의 장례며 뭐며 뭘 처리하려고 하여도 새아버지에게 딸이 있는 것으로 나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것이 예전에 재혼했던 어머니가 데려온 저인 게 아닌가 싶어 연락하셨던 거였습니다. 제가 친자로 올라가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면 새아버지에게 올라가 있다는 자녀는 제가 아니라 다른 분인 게 확실한 거겠죠?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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