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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보상관련
2023-05-30 17: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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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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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신병권
제목 자동차사고 보상관련
 차량도색을 위해 오후에 공업사에 차량을 맡김
오전8시경 공업사 사장이 해당차량을 타고 출근도중 혼자 벽에 부딛혀 사고를냄(전날 공업사에 맡긴 차량을 타고 퇴근한듯 합니다)
본인이 사고낸거 맞다고 경찰관분들 출동햇을때 진술서 작성함.
현재 차량수리 견적1060만원 나왓는데 본인은 차량을 인수할테니 은행에 대출받을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한 상태인데  수리비 혹은 인수금을 지불하지 못할경우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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