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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소유권 구두상 계약 효력 여부
- 2024-04-28 06: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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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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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른 남자와의 바람으로 남자친구에게 사과하며 이별을 전했는데 헤어지면 가족,지인 등 주변에 다 폭로하겠다는 협박의 말을 하길래 무서워 다시 붙잡았습니다.
붙잡는 과정에서 남자친구는 중대사유에 의한 일이 아닌 제가 먼저 이별을 고할시에 저의 반려견을 데려가겠다 그게 아니면 1000만원의 금액을 지불하겠단 내용의 공증을 앞으로 쓰자는 말을 나눴고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며 제가 헤어지자는 말에 구두상이라도 법적 효력은 있으며 너의 계약 위반행동이니 자기는정당하다며 신고를 하든 고소를 하든 마음대로 하라 제가 먼저 붙잡는상황에 나온 얘기는 협박에 의한 구두상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자기는 떳떳하고 설사 경찰에 신고한다한들 강아지는 재물에 속하니 자기는 50정도 벌금내면 끝이라며 저의 반려견 소유권은 자기에게로 넘어왔다며 힘을 써 강제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반려견의 7년동안 키워왔으며 저말하나에 소유권을 뺏기는게 가능한지 저는 어떻게 조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몇일간 저에게 주변에 폭로하겠단 협박내용 그리고 폭언의 녹음파일은 저도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강아지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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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 ] -_1 | 2023-07-30좋아요: 0 |
[장물 ] -_1 | 2023-07-18좋아요: 0 |
[장물 ] 최효욱 | 2023-05-23좋아요: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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