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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 2024-02-18 01:00:43
3
조회수
176
글쓴이 | 안애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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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8개월
- 사건요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오후 1시경 출근하고 있는데 경찰관이 직원이 출근을 안했다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직장에 가서 누가 이런일로 신고를 했느냐 화를 내니 12시 30분경에 퇴근하는 조리원이 본인이 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막 화를 냈더니 교사 2명과 조리원이 다음날 부터 출근을 안했고 조리원은 다음날 해고통지서를 받으러 왔고 부당해고수당 (2시간 30분 근무.60만원 매월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인이 화가 나서 무단결근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 부당해고인지요? - 손해의 정도 : 무단결근으로 그일을 하다보니 다른 업무에 차질이 많음 - 계약서 작성여부 : 예 - 진행사항 : 톡으로 부당해고수당을 요구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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