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상여금
- 2023-12-28 14:40:05
6
조회수
66
글쓴이 | 길수 | ||
---|---|---|---|
- 근무기간 : 1년 10개월
- 사건요약 : 제가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23.12.21.목 날짜에 작성하였습니다. 작성 이후 그 날 저녁에 이달에 받을 수 있는 상여금을 못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받을 수 없는 이유는 24.01.10.수 까지 회사에 복직이 되어 있지 아니함인데, 저희는 특수근로직이라 사직서를 작성한 날 이후 24.03.01.금 날짜까지 휴가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세한 사실을 인지 받지 못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날짜에 의해 돈백만원에 대한 상여금을 받지 못하게 된 상태입니다. 본인으로서 억울한 부분은 회사 직원분이 이 점을 알고 있음에도 저에게 인지시켜주지 않음인데 한편으론 제 불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직서를 반려 받고 다시 사직서 날짜를 변경할 수 있나요? 질문1. 사직서 작성 후 퇴직 날짜 변경 가능여부(복직은 비정규직으로 특수용역소속으로 등록되어 있었음.) 질문2. 질문1.이 가능함에도 사직서를 변경해야 할 의무 제한기간이 존재하는지. 이렇게 질문한 의미는 24.01.10.수. 날짜가 상여금 지급날인데 그 전까지 회사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날짜가 넘어가면 질문1.이 가능하지만 그 안에 서류를 변경하지 못해서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질문3. 질문1.과 같은 맥락이지만, 회사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저에게 억울한 부분을 받아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손해의 정도: 돈백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네 - 진행사항 : 회사에서는 제 개인적인 억울함을 정해져 있는 규정을 바꾸기가 어렵다고 답변 받음. |
노무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