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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과 퇴직금, 부당해고 관련
- 2024-01-20 16:42:43
2
조회수
225
글쓴이 | 최민혁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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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 21년 10월4일 ~ 23년 7월 3일 , 23년 8월 17일 ~ 23년 12월30일
- 사건요약 : 개인사업자 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1. 월급과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2. 부당해고 3. 협박 - 손해의 정도 : 325만원 이상 - 계약서 작성여부 : 들어갔을 때 작성하고 그 후 없었습니다. - 진행사항 : 1. 23년 7월 3일 사장님께 쉰다고 말씀을 드렸고, 승인을 받아 한달간 쉬었습니다. 그 동안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퇴사 처리를 하였고, 23년 8월 17일에 재입사를 시켰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건강보험료가 직장이 아닌 지역으로 나와 나중에 알게되었습니다. 부당 해고 사유가 될까요? 2. 퇴직금과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23년 12월 30일날에 마지막으로 일을 하였고, 2024년 1월 5일이 월급 날입니다. 3. 2023년 10월 150만원, 11월 150만원, 12월 100만원을 아무런 계약서나 서류 없이 2024년 2월 부터 한달 마다 100만원씩 갚기로 약속을 하고, 사장님에게 개인적으로 총 4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2024년1월부터 갚으라며 월급과 퇴직금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 시키고 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냥 주는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사내대출이라고 하시며 서류 작성을 하러 와서 지장을 찍어야 퇴직금과 월급을 주신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약속에 없었던 이자를 언급하시며 달라고 하십니다. 제가 서류작성을 해야되나요? 하지않는다면 못받는건가요? 이자도 줘야되나요? 고소를 당하면 어떡할지 고민입니다. 1, 2, 3번의 모든 증거 자료는 카카오톡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번도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받지못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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