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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미지급
- 2024-01-08 17:23:22
7
조회수
169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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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회사에 3년이상 근무했습니다.
작년 8월에 본사에서는 투자자들 반대로 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었다는 핑계로 급여가 지연 지급되었습니다. 회사의 불안정함으로 11월 말일에 퇴사를 결정하였고, 회사 사정을 고려하여 퇴사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회사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월 2일에도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겠다는 메일을 부대표에게 보냈습니다 (12월 초 대표가 그만둬 부대표가 업무 대행을 하고 있음). 부대표는 현재 대표자리가 공석이어서 본사에 위임장을 보내고 공증을 받아야 하는 등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므로 15일 이내에 주겠다고 진정서 제출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여 현재 보류 중입니다. 최근 소식으로는 부대표도 15일쯤 그만둔다는 소문이 있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지금이라도 대표가 공석이기 때문에 부대표를 상대로 진정서를 내는 것이 맞는 건지 고민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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