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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중도 해지
2024-02-18 14: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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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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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_1
- 근무기간 : 2024년 01월 17일 ~ 2024년 12월 31일
- 사건요약 : 올해 1월 17일부터 프리랜서로 근무를 시작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2월까지만 근무할 수 있는지 2월 2일에 말씀을 드렸고, 해당 업체에서는 무조건 3월 말까지는 근무를 해줘야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3월 4일 전까지는 퇴사를 원하는 상황인지라, 제가 해당 업체에게 부탁드린대로 퇴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계약서 작성여부 : 이메일로만 계약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전달받은 계약서에 계약 해지 관련하여 적혀있는 내용은 아래 적어두겠습니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24년 01월 1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부득
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변경, 해지)
10-1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갑”, “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하기로 한다.
10-2 계약 해지의 경우 합리적인 사유에 한하여 근무 일수를 월용역 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여 지급한다. 만약 “을”의 사유로 중도에 그만 둘 경우는 인수인계 기간인 2주간 무상으로 지원한다.
제12조 (책임)
다음의 사유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을”이 책임을 진다. 이때 상황을 고려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거나, 판결에 따라 상호 처리한다.
12-1 “을”이 업무를 고의로 지연시킬 때
12-2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시간을 수행하지 않을 때
12-3 “을”이 “갑”과의 계약을 불이행함으로 인해 “갑”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때
12-4 “을”이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을”이 계약을 위반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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