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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관련 감사팀의 권력남용 판단
- 2024-04-02 00:14:36
3
조회수
47
글쓴이 | 고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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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 2022.02 ~ 현재
- 사건요약 : 징계사유관련 감사팀의 과도한 확인절차에 따른 문제 - 손해의 정도 : 평판 하락(추후 이직에 차질이 생길지도 모름)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O - 진행사항 : 징계위원회(3/25 회부 소명함) 시설관리공단 산하 기관에서 종사하고있습니다.(복지관련) 22년도 외부 활동에 저의 지인을 섭외하여 봉사자로 근무하도록 하였습니다 (1일 무료 봉사활동) 해당 봉사와 관련하여 최근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을 하였습니다. [징계사유 = 사적 이해관계자를 대동한 근무 불성실(직무태만) ] 해당 활동의 참여한 봉사자의 봉사활동 신청서, 활동일지, 업무분장표 등 봉사자의 근무를 입증할 서면자료가 있습니다. 본인 또한 근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당일 실무자 단톡방에 업무기록이 남겨져 있음_식권 배부, 활동 안전지도 등) 징계위원회 당시 봉사자를 알게 된 과정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때 '전 기관(이전 직장)에서 알게 된 봉사자'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가 끝나고 '안전감사팀'에서 저의 전 직장에 연락해 헤당 봉사자의 신청서 및 근무 일지등의 자료를 요청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 이전 근무 기관에 저의 근무기록이 아닌 봉사자의 이력을 요청한것이 감사팀의 권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 징계 관련 하여 이러한 기록을 요청하는것이 허용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 해당 요청이 법률상 올바른지 궁금하며, 법률상 문제가 있을경우 추후 어디로 문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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