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산재
- 2024-04-20 10:14:38
1
조회수
31
글쓴이 | -_123456789 | ||
---|---|---|---|
올해 2월 건설현정에서 산재로 손을 다쳤습니다. 한달 입원하고 한달 통원 후 5월 복귀합니다.
8월까지 치료를 요한다고 했지만 상근직으로 복귀합니다 질문은 산재일 경우, 일용직은 5월 복귀햐도 8월분까지 산재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상근직은 복귀오ㅏ 동시에 산재비용은 받지 못한다도 하네요, 이유는 왜일까요? |
노무 더보기
[산업재해 ] 노료뇸뇸 | 2023-04-05좋아요: 0 |
[산업재해 ] ljwbig**** | 2023-02-23좋아요: 0 |
[산업재해 ] 딸기 | 2023-01-20좋아요: 0 |
[산업재해 ] 솔져 | 2022-12-22좋아요: 0 |
[산업재해 ] -_1 | 2022-12-22좋아요: 0 |
[산업재해 ] 용식 | 2022-12-19좋아요: 0 |
[산업재해 ] 힘내자아 | 2022-12-09좋아요: 0 |
[산업재해 ] gam**** | 2022-11-28좋아요: 0 |
[산업재해 ] -_1 | 2022-10-28좋아요: 0 |
[산업재해 ] 가을이0818 | 2022-10-26좋아요: 0 |
[산업재해 ] sy12345 | 2022-09-24좋아요: 0 |
[산업재해 ] -_1 | 2022-09-20좋아요: 0 |
[산업재해 ] -_1 | 2022-09-05좋아요: 0 |
[산업재해 ] -_1 | 2022-09-04좋아요: 0 |
[산업재해 ] 박종율 | 2022-07-26좋아요: 0 |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