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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종결이 후 카합 민사건
- 2024-03-27 11:01:01
8
조회수
95
글쓴이 | 오상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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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경 A라는 가해자가 저를 스토킹했으면서 죄 인정하지 않고 명예훼손당했다며 민사 소장보냈었어요.
이건으로 형사건, 민사건 진행해서 제가 부분승소했어요. 위 소송중에 A라는 가해자가 저를 유튜브로 저격했었고 그 영상과 자료 찾아 경찰에 진정서 제출, A가 계속 봐달라고 해서 합의해줬어요. 문제는 2024년 3월 25일경 A로부터 민사소장 또 왔어요. A와 주고받은 카톡메시지 삭제를 하라와 제가 과거에 만들어놓은 블로그를 삭제하라는 민사건이었습니다. 하지 않으면 1일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소장인데, 법원에 확인해보니 답변서 제출하라고 하네요. 이런것도 답변서 제출해야하는지와 저는 계속 다 봐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저한테 이런식으로 또 시간낭비할 것을 주니 화가 나네요. 어떤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고 답변서에 제가 증거물이니 삭제할 마음이 없다는식으로 작성해서 발송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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