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계약서상 하자 처리가 안되었는데 잔금 지불이 가능한가요?
- 2024-04-22 14:12:27
0
조회수
41
글쓴이 | 손지연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화성시
- 사고일시 : 2023년 12월 - 사건의 경위 : 입주한지 4년이 지났고 아파트 외벽 폐인트 하자 보수 as를 위해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에서 건물 공용부 유리창 전용부 유리창 청소를 하였음. 그로인해 스크래치발생으로 as를 접수했으나 업체는 부인하고있음. 항의하니 10만원받고 항의 하던지 민사 진행하라고함. 그래서 합의안함. k아파트 입찰공고문이나 계약서를 보니 민원처리후 확인서를 받아야 잔금을 지불할수있다고 되어있는데 관리사무소장.입주자협회에서 잔금을 지불했을경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유리창(샷시제외)값을 문의하니 136만원 + a ( 사다리차나 유리올리는비용은 제외) 로 안내받았는데 과연 이게 맞나요? 전용부유리창청소를 동의없이진행한 부분 그 전용부유리창청소비를 잡수익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니 청소해놓고 급하게 관리규약도 변경하였습니다. 문제가 될것 같으니 청소이후에 관리규약도 변경하였습니다. - 손해범위 : 유리창 스크래치 lg 지인 동일한 모텔 유리창 본사로 문의 하니 유리값 136만원 + a (고층이라 유리를 올리는 기계사용료는 따로 지불) 이라고함. - 증거 입찰공고문, 계약서 , 급하게관리규약바꾼안내문 |
민사.기타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